디지털 기념관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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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1993년 8월4일
내각관방 외정심의실

1.조사의 경위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일본에서의 소송 제기, 일본국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또, 이 문제는 작년 1월의 미야자와(宮澤) 일본총리의 한국방문시, 노태우 대통령(당시)과의 회담에서도 거론되었으며 한국측으로부터 실태규명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었다. 이 외에도 다른 관계국, 지역으로부터도 본 문제에 대해 강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1991년(헤이세이3년) 12월부터 관련자료의 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시의 군인 등 관계자로부터 폭넓게 청취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지난 7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 서울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협력을 얻어 종군위안부였던 여성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청취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미국에 담당관을 파견해서 미국의 공문서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오키나와(沖縄)에서도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 결과 발견된 자료의 개요는 별도 첨부한 대로이다.

[조사대상 기관]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미국국립공문서관

[관계자로부터의 청취]
 종군위안부였던 여성, 당시의 군인, 당시의 조선총독부 관계자, 당시의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의 주민, 역사 연구자 등

[참고로 국내외의 문서 및 출판물]
 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작년 7월6일, 그 시점까지의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그 후의 조사도 포함하여 본 문제에 대해 정리한 것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기로 하였다.

2.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의 실태에 대해
 이상의 자료조사 및 관계자에게 청취한 결과, 그리고 참고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1) 위안소 설치의 경위
 각지의 위안소 개설은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당시의 정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구 일본군 점령지에서 일본군인이 주민에 대해 강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 결과로 반일감정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성병 등 질병으로 인한 병력 저하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 방첩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이 위안소 설치의 이유였다고 한다.

(2)위안소가 설치된 시기
 1932년(쇼와7년) 소위 상하이사변(上海事変)이 발발하였을 때, 그곳에 주둔부대를 위한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자료가 존재하며, 그 즈음부터 종전까지 위안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그 규모, 지역적 범위는 전쟁의 확대와 함께 확산되었다.

(3)위안소가 존재하던 지역
 금번 조사 결과 위안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국가 및 지역은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라야(당시), 태국, 버마(당시), 뉴기니(당시), 홍콩, 마카오 및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당시)이다.

(4)위안부의 총수
 발견된 자료에는 위안부의 총수를 나타내는 내용은 없으며 또한 이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안부 총수를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장기간 및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위안부의 출신지
 금번 조사 결과, 위안부의 출신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국가 또는 지역은 일본, 한반도,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네덜란드이다. 또 전지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한반도 출신자가 많다.

(6)위안소의 경영 및 관리
 위안소의 대부분은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사례도 있었다. 민간업자가 경영하고 있던 경우에도 구 일본군이 그 개설을 허가하거나 위안소 시설을 정비,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 그리고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구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나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관리에 대해서 구 일본군은 위안부나 위안소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위안소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피임도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군의가 정기적으로 위안부의 성병 등의 질병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위안부에 대해 외출시간이나 장소를 한정하는 등 위안소 규정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곳도 있었다. 어쨌든 위안부들은 전장에서는 상시 군의 관리하에서 군과 함께 행동해야 하였으며 자유도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 받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7)위안부의 모집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업자들이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경우에도 전쟁의 확대와 함께 인원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업자들이 혹은 감언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등의 형태로 본인들의 의향에 반해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8)위안부의 수송 등
 위안부의 수송에 관해서는 업자가 위안부 등의 부녀자를 선박 등으로 수송할 때 구 일본군은 그녀들을 특별히 군속에 준하여 취급하는 등 그 도항신청을 허가하고 또한 일본정부는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군의 선박이나 차량에 의해 전지로 수송된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전쟁에 패하여 도망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지에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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