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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 관한 일본정부의 법적 입장

1996년10월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 하라 분베이(原 文兵衛)

기금사업과 일본정부의 법적 입장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견해를 들었으므로 전해드립니다.

이 견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1. '위안부'였던 분들이 아시아여성기금이 제시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금의 사과금(atonement money)을 받을 때 '소송을 철회할 것' 혹은 '새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등의 조건을 붙이는 일은 없는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정부견해]

기금이 사과금(atonement money)을 종군위안부였던 분들께 전달할 때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였던 분들께 조건을 붙이는 일은 당연히 없다.

 

2.개인보상 청구재판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정부견해]

(1)아시아여성기금이 드리는 사과금(atonement money)은 아시아여성기금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에 대해 계몽과 이해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모금활동 결과 널리 국민각층으로부터 모아진 보상(atonement)의 마음의 표시이다.

(2) 따라서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전달하는 사과금(atonement money)은 법적인 문제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며 사과금의 수령이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입장은 기존과 같으며 변경은 없다.

(4) 한편, 1996년(헤이세이8년) 8월14일 필리핀에서 마리아로사루나헨손(Maria Rosa L. Henson) 씨에 대해 총리의 서한과 하라 이사장의 편지 등을 전달한 전달식에서 헨손씨는 "총리로부터 서한을 받아 행복하다. 그 내용에도 만족한다." 며, 도쿄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자신의 소송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이미 일본을 용서했다. 내가 일본을 용서하지 않으면 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은 계속하지만,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활동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핸선 씨가 일본정부 및 아시아여성기금이 하고 있는 각 시책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 총리의 서한 및 국민으로부터의 사과금(atonement money) 등을 받아들이는 한편, 소송은 계속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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